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학수학능력시험/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문단 편집)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016학년도]] ==== * 6월 모의평가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다. 선거 결과 자료 분석과 상속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 단골 문제로 많이 나오던 사회계약설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변별력문제로 출제하던 상속, 선거 자료 문항이 '''둘 다''' 나오질 않았다. 하지만 선거나 상속 문제의 평가원 출제율을 생각해볼 때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다. 상속은 법과 정치 이후 평가원 시험 중 두 번밖에 출제되지 않았다. 시험 수준은 상당히 평이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10번 부동산 매매 문제의 경우,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혼동했으면 답을 고르기가 난감했을 수도 있다.만점자 0.96%(303명) ---- * 9월 모의평가 등급컷을 기준으로 생각해본다면 6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선거 자료 분석과 상속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둘 다 계산할 필요는 없어 수준은 어렵지 않았다. 다만 19번 기본권의 충돌의 해결방안을 묻는 문제의 정답이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선지인데, 이는 개정 이전 법과사회 과목에서는 다룬 내용이지만 개정 이후 법과정치 교과서에서는 따로 내용을 할애해 가르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과정을 조금 벗어났다고 볼 수도 있다(다만 기본권 충돌에서,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방법과 법익형량에 의한 방법은 교과서가 짤막하게 다루기는 한다). 정답이 아닌 네 가지 선지를 소거한다면 풀 수 있지만 까다로웠을 것. ---- * 대학수학능력시험 6/9 모평에선 출제하지 않던 [[사회계약론|사회계약론자]] [[토머스 홉스|홉스]], [[존 로크|로크]], [[장 자크 루소|루소]]가 나왔으며, 대신에 여지껏 법과정치 변별력을 내기위해 출제하던 선거집계 문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에 교과서 구석구석에서 볼수있는 기본 개념 문제가 주를 이뤘다. 문제는 기본 개념이 기본 수준이 아니었다는것. 그렇다고 기본 개념만 들어있는건 아니다. 진짜 심화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보통 학생들은 알 수가 없는 민사소송의 종류를 사례와 선지로 배배 꼬아서 냈다. 그나마 1~15번까지는 무난하게 풀었는데 마지막장에서 멘탈이 제대로 깨진 수험생들이 많았다. [[http://www.typemoon.net/freeboard/1395926|현직 법과정치 조교의 수준과 유형 분석.]] 가장 어려웠던 문항은 [[메가스터디]] 가채점 기준 32% 정답률을 기록한 7번 문항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3가지 방식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578393|기사]]. 그러나 1등급 컷은 50점. 만점자 '''5.14%'''[* 1474명] 선거 집계는 나오지 않았으나, 14번이 상속 문제였다. (수능기출문제집 부록의 16학년도 대수능 문제지 기준) 물론 사망 순서에 따른 상속 금액 차이가 언급되긴 했지만, 이혼 후 전 배우자 사망시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상속 순위만 알고 있다면 해당 두 보기를 골라 내고 풀 수 있는, 어렵다고 보긴 힘든 문항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